권리

잡담/잡설 2010. 6. 16. 14:15 |

철야 후 반쯤은 졸면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다가, 서둘러 노동부 강남지청으로 향했다. 이미 지난 번 1차 출두를 등기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한 다음에 20여분 전에 도착해서 대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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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당연하게도 시간이 지나도록 이전 회사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.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전화를 했을때에는 모르쇠로 일관. 사장은 당연히 전화를 받지않고, 담당 부장도 해외출장을 갔다고 주장해왔다.

일단 2005년에 단 한번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, 당시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던 은행의 급여통장 내역도 제출했다. 감독관이 이야기 하기를 이렇게 아예 출두하지 않는 경우는 더 처리하기가 까다롭다고 한다.

난 분명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 날 부장에게 연락을 했다. 하지만 사장과 협의 후 연락을 주겠다던 말은 허공으로 솟아버린지 오래. 큰 금액이지만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. 노동부의 권고가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.

형사고발 까지 가게된다면 귀차니스트인 나에게 무언가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다. 그래도 메말라가는 자금줄에 비를 내릴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길이니 한동안은 메달려 봐야 할 것 같다.


Posted by Maste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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