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 여름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, 어느 덧 4개월이 흘렀다. 노동부 전자민원에서는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후 검찰에서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. 어쩌면 부재중 통화로 흘러갔거나,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. 오늘 같은 절차를 받고 있는 전 회사사람으로부터 '서울지방변호사회'의 민사소액 관련한 홈페이지 링크가 메신저로 왔다.

수수료는 50여만원. 금액은 제법 크지만 여럿이서 소를 내면 절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4개월이나 감감 무소식인 진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 아래의 절차를 거쳤다.

[상황]
* 검찰청 홈페이지 접속
- 사건 관련 검색은 '형사사법포털'로 이관되었다고 한다.

* <형사사법포털>
- 가입 및 로그인
- 가입 후 정보검색시 사건 관련정보 없음

* <노동부 강남지청>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
-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실 확인

* <서울지방검찰청> 민원센터(02-1301)로 전화
- 송치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음

* <노동부 강남지청>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
- 송치번호 및 송치일자 입수

* 검찰청 민원센터 전화
- 사건의 흐름을 들음, 법원으로 송치결과 확인
- 사건번호 입수
- 형사사법 포털 민원전화로 돌려짐

* 형사사법포털
- 미 검색 여부를 묻자, 전산오류를 들먹임
- 5분 후 전화를 준다고 함

* 형사사법포털에서 전화옴
- 개발실과 확인하는 것이 지연된다고 함
- 최종적으로 노동부를 통한 '진정'의 경우 검색이 안된다고 답변들음
- 즉, 노동부 진정의 경우 유선으로 밖에 확인 안됨.

* 검찰청 민원센터 전화
- 사건번호를 이용해, 담당법원 및 전화번호 입수
- 세 곳에 여러 번 전화를 하는데 이곳이 가장 전화를 빨리 받으나, 가장 불친절함.
- 짜증이 나서 상담원에 대한 민원을 넣으려고 홈페이지를 뒤지다 가입이 귀찮아져서 포기

*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계(530-2824)로 전화
- 30분에 걸쳐 세 번하여 통화성공
- 다음 주 쯤 약식명령이 나온다고 함

[결론]
- 노동부를 통한 진정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없다
-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최적으로 가능할 듯

1. 노동부에 전자민원 넣음
2-1. 감독관과 통화, 문자메시지로 출두일 날라옴
3-1. 1차 출두(근로계약서, 월급통장 출력본, 근무일지 사본 등 제출)하여 사측과 합의 => ok
3-2. 사측 불참할 시 2차 로 넘어감
4-1. 2차 출두하여 사측과 합의 => ok
4-2. 사측 불참할 시 형사처벌 루트
5. 종종 감독관에게 전화 옴
6. 인터넷으로 노동부 민원 결과 확인가능, 최종적으로 검찰로 송치시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"송치번호, 송치일자" 획득
7-1. 검찰에게서 확인전화 (가 온다고 하나 본인은 받지 못했음)
7-2. 송치번호만 있으면 전화해서 확인가능, 이때 "사건번호" 획득
8. 종종 전화하여 법원으로 이송여부 확인
9. 법원으로 이송 시 "담당법원 및 전화번호" 획득
10. 법원에 전화하여 판결여부 체크
11-1. 사측에서 직전에 합의 (물론 본인은 아.직.도 오지 않았음) => ok
11-2. 벌금형 확정 시 법원방문
12. 노동부에서 확인서, 법원에서 명령서를 받아 민사절차 (법률구조공단, 지인 변호사, 변호사회 등)

Posted by Maste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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